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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7 2016가단31012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0. 13.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G는 1997. 12. 11. 피고와 선정자들에게 대여금 합계 1억 원(피고와 선정자 E는 각 3,500만 원, 선정자 F는 3,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경료 하여 주었다.

나. 2002. 7. 26. 대전지방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여원금의 충당으로 피고와 선정자 E는 각 14,398,692원을, 선정자 F는 12,341,737원을 각 배당받았다

(이하 ‘1차 배당’이라고 한다). 다. 2016. 10.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로서 피고와 선정자 E는 각 35,036,856원을, 선정자 F는 29,926,288원을 각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이하 ‘2차 배당’이라 한다). 라.

이에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한 원고가 피고와 선정자들에 대한 배당에 이의를 제기한 후 2016. 10. 19.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와 선정자들이 1차 배당을 받은 후 2차 배당까지 받아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억 원을 초과하여 배당받았고 즉 피고와 선정자들이 1차 배당액만큼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았으므로, 2차 배당에서 피고와 선정자들이 받은 초과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나. 판단 근저당권자는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일반채권자들에게 우선변제권이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