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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4.11 2014고단1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9. 11:05경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연북로입구삼거리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여 봉개동 방면에서 연북로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거로사거리 방면에서 봉개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D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1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및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F, G, H,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 이유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I와는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사고 당시의 상황, 사고발생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