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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2.17 2015고단167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 E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자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와 유사한 불상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업주로서, 2014. 12. 12.부터 2015. 4. 24. 21:3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G, 301호에서 'H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고래와 상어가 등장하고 이용자의 조작 없이 게임이 진행되며 자동으로 발사되는 총으로 고래와 상어 등을 맞히면 점수가 올라가고 10,000점이 획득되면 은책갈피 경품 1개가 배출되는 내용의 바다이야기와 유사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불상의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들을 고용, 관리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은책갈피를 1개당 9,000원에 환전해주었으며, 피고인 B은 영업부장으로서 위와 같은 기간 동안 게임장 내에 상주하면서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종업원과 손님을 관리하였으며, 피고인 C은 종업원으로서 위와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은책갈피를 환전해 주었으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3. 27.경부터 같은 해

4. 24. 21:30경까지 제1항 기재 'H게임랜드'에서, 일당 10만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업주 A 등이 제1항과 같이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자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와 유사한 불상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