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보육원에서 피해자 C(여, 16세), 피해자 D(여, 19세)와 함께 거주하였던 관계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2. 17. 16:56경 부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손바닥 모양의 이모티콘을 보냈다가 피해자로부터 “너뭐임ㅋㅋㅋㅋ”라는 답장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반말이냐 C아, F 찾아가줘 , 니 어디냐, 존내 때려줄게 씨발년아, 깝치지좀마, 그러다 진짜 뒤져, 인천에서 깝치는거 한번만 더 보여봐, 죽여버리고 싶으니깐'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7. 12:1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9세)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여성의 성기사진 및 자신의 성기가 찍혀있는 동영상 등을 전송하고, “사귈래 , 너 자위하는거 몰래 봤어, 나 너랑 하고 싶었어.”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C 작성의 각 진술서 압수조서 112신고사건부서통보 압수품 사진 및 문자전송내역 내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 등), 수사보고(피해자 C, D 진술서 첨부 경위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