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8 2016고단15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07:00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19 세) 이 피고인의 돈이 입금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다만 피해자를 위해 2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