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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4623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4.경 피해자 B에게 차용금액 3억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의 모친 C 소유의 대구 중구 D에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유증상속분을 피해자에게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경 자신 앞으로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으므로,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2. 7.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토지는 누나인 E에게 1억 8,200만 원에, 건물은 매형인 F에게 2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E, F에게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토지와 건물의 실제 재산상 가치인 1억 8,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차용증) 사본, 부동산등기부 등본(수사기록 7 ~ 16쪽), 각 차용증서 사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고 그 대물변제로 양도하기로 한 토지와 건물을 누나와 자형에게 매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매매대금도 채무변제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사용처에 대한 진술에도 일관성이 없어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회피할 의도가 엿보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3. 3.부터는 차용금으로 사용된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 2억 원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