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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14 2018노6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특수 재물 손괴와 특수 협박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특수 상해 범행의 경우 심신 미약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으로 자신의 감정을 온전하게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부엌칼이나 등산 용 스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친 것이어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다.

특히 특수 상해 범행은 등산 용 스틱으로 비교적 고령인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것이어서 더 큰 피해를 입힐 우려도 있었다.

피고인은 맥주병, 머 그 컵, 소 주병으로 다른 사람들의 머리를 가격한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