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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3 2020노619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인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피해자의 상해 사진 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전후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위 강제추행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증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강제추행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폭행’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260조 제1항’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 ‘제1항’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당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로 된 위 강제추행치상의 점을 무죄로,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위적 공소사실만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는 당심에서 유죄로 인정하는 위 폭행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