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1) 각 21,841,949원 및 위 금원 중...
1. 제1심판결의 인용과 변경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9행의 “알게 되었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상속인 상속지분비율 상속인 상속지분비율 원고 A 3 / 24 H 3 / 24 원고 B 3 / 24 I 2 / 24 원고 C 3 / 24 J 1 / 24 원고 D 3 / 24 K 1 / 24 피고 3 / 24 L 1 / 24 M 1 / 24 “이 사건 상속인들은 2001. 3.경 이 사건 각 토지 36필지를 추후 아래 표와 같이 분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을 체결하였다. 제3면 제10행의 “이에 이 사건 상속인들은 2001. 1.경”을 “그러나 이 사건 각 토지를 이 사건 상속인들 공동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게 되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데 불편하고, 세금 문제도 복잡하여 이 사건 상속인들은 2002. 3. 13.경”로 고친다. 제3면 제19행의 “아래 표”를 “위 표”로 고친다. 제4면 제1행부터 제7행까지의 표를 삭제한다. 제4면 제16행의 “별지1”을 “별지2”로 고친다. 제5면 제9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라.
2003. 1.경 피고의 상속확인서 작성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19필지를 매각한 후 그 순수익금을 이 사건 상속인들에게 분배한 후 2003. 1.경 그때까지 매각하지 못한 20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위 각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상속인들에게 위 표에 기재된 상속지분비율대로 상속할 것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상속확인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였다.
위 20필지의 토지에는 지적미확인으로 인하여 처분ㆍ분배할 수 없었던 서울 마포구 Q 대 33㎡, R 대 20㎡, S 대 46㎡(이하 위 3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3필지 토지’라 한다)와 이 사건 도로 1,302㎡ 중 매매대상인 866㎡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