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4.05.01 2014고정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310] 피고인은 2013. 11. 18. 20:19경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중문인력개발 앞 도로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C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문짝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 2명이 피고인을 D파출소로 임의동행하여 확인하여 보니, 피고인이 몸을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부정확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약 3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311] 피고인은 2014. 3. 12. 0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황금선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걸매 축구장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B 토스카 승용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3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2014고정3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조회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