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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5.20 2016누20067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원고의 항소이유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항소이유의 요지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서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영업보상금을 산정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수용재결과 달리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당하고,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O의 2013년도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므로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할 때 2013년도 영업이익은 제외하여야 한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은 ‘영업이익은 해당 영업의 최근 3년간(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연도를 제외한다)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평가하되,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감소된 경우에는 해당 공고 또는 고시일전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의 규정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운영한 주식회사 O의 영업이익은 이 사건 사업계획이 승인고시된 2010년에는 1,271,020,967원이었는데, 2011년 -61,787,226원으로 감소하였다가 2012년에는 233,760,296원으로 다시 증가하였던 점, 같은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던 B이 운영한 G 주식회사의 2013년 영업이익은 1억 8,800여만 원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영업이익 중 제일 많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O의 2013년 영업이익이 -990,089,736원으로 감소된 원인이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최근 3년간의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