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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780 | 조특 | 1989-03-03

문서번호

법인22601-780 (1989.03.03)

세목

조특

요 지

학교법인이 비교육 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법정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1985.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비교육 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3호동법시행령 제124조의8 규정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사립학교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법인이 1985.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다른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재67조의3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비교육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신학대학]

비수익토지 ┑

수익사업토지(임야)┚- 1982년 문교부승인 취득 -> 1988양도 -> 이전

○ 양도대금으로 ○○○에 토지 취득시 (문교부 승인, 종전토지면적보다 큼) 수익사업 부분 토지에 대하여도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