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11. 00:25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들이 주차금지 표지판을 던지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순경 F이 일행인 피고인 A에게 음주감지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우리가 뭘 잘못했냐 미친새끼들, 운전도 하지 않았는데 단속하려고 하느냐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과 E의 몸을 밀치고, 위 E가 들고 있는 음주측정기를 뿌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00: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이하 불상의 호프집 앞에서부터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10경 위 도로에서, 일행인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F의 손을 뿌리치고, 위 E의 몸을 밀치고 오른쪽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조사)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