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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22 2012고단14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횡령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6. 10. 시간 불상경 전북 군산시 옥구읍에 있는 군산교도소 접견실에서 피해자 C에게 “사기죄, 절도죄로 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합의금 1,000만원을 빌려주면 출소하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재료 도매업체인) D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월급으로 차감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빌리더라도 D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계좌이체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09. 7. 29. 시간 불상경 충남 보령시 E식당와 F식당에서 채소 등의 식재료를 배달해 주고 지급받은 물품대금 53,00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 C을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차용증 사본

1. 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서(수금한 돈에 대한 처분 허락이 있었는지 여부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