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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5.15 2014노60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이 H에 대한 집단 따돌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다소 엄정한 태도로 대하고 무거운 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맞으나,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을 하거나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말을 한 적은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스스로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을 뿐 억지로 진술서를 쓰게 하지 않았고, 따라서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이 H에 대한 따돌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다소 엄정한 태도로 대하고 무거운 분위기를 조성하여 감수성이 예민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외관상 마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집단 따돌림의 가해자로 지목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 있어 필요ㆍ최소한 범위 내의 것으로, 학생주임교사인 피고인의 정당한 업무수행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회상규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D로 하여금 공소사실 기재 복도에서 무릎을 꿇도록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가락으로 2-3회 찌른 행위는 일반적ㆍ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선고유예(유예되는 형 :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그에 대하여 원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