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1.28 2015고정80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14:30 경 여수시 C 전기발전 실 옆 지하에서 피해자 D과 병원비 등의 문제로 서로 욕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작 D이 멱살을 잡자 그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