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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1.28 2015고정80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14:30 경 여수시 C 전기발전 실 옆 지하에서 피해자 D과 병원비 등의 문제로 서로 욕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작 D이 멱살을 잡자 그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