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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2 2016노2272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 등에 접속하여 실제 해당 물품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이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21명으로부터 합계 8,288,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방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1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2.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구치소에서 여러 차례 규율위반행위를 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P에게 편취금 23만 원을 변제한 점, 원심 선고 이후 당심에서 새롭게 참작한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