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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20 2016가단1229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80,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0.부터 2017. 9.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19.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광주시 C외 4필지 위에 신축하는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미장공사, 드라이비트 단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5. 3. 30. 5,000,000원, 2015. 4. 27. 15,000,000원, 2015. 4. 30. 3,000,000원, 2015. 5. 1. 7,000,000원, 2015. 6. 2. 10,000,000원, 2015. 6. 17. 10,000,000원, 2015. 9. 18. 10,000,000원 등 합계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와 별도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미장공사에 사용될 자재의 구입대금(이하 ‘이 사건 자재구입대금’이라 한다)으로 2015. 5. 8. 150,000원, 2015. 7. 15. 5,000,000원 등 합계 5,150,000원을 원고 대신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경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마. 한편, 감정인 E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78,230,050원으로 감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을 당시 그 공사대금, 공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 내지 확정하지 않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감정결과에 따른 이 사건 공사대금 78,230,050원에서 피고로부터 기지급받은 60,000,000원을 공제한 18,230,050원(= 78,230,050원 - 60,000,000원, 이하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