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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8노122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집행유예 기준]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요소: 미합의 - 긍정적 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실질적 손해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요소: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요소: 없음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사우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편취 범의 나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그 밖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편취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이 법원이 피고인에게 피해 변제를 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이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편취 액 규모와 편취한 돈의 사용처,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