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12.18 2014나4624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호증, 을 제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주식회사 B은행(이하 ‘B은행’이라 한다)이 2009. 11. 19. 주식회사 유아이홀딩스와 사이에 40억 원을 한도로 대출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현대피앤씨 주식회사(이하 ‘현대피앤씨’라 한다)가 2009. 11. 19. B은행과 사이에 60억 원을 한도로 주식회사 유아이홀딩스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포괄근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근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현대피앤씨가 2013. 3. 27. B은행을 상대로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근보증계약에 기한 채무가 면제되어 모두 소멸하였음에도 B은행이 3,551,110,687원의 채무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는 이유로 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였다.

[2] B은행이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5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현대피앤씨가 2013.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79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A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현대피앤씨에 대한 위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주식회사 유아이홀딩스의 B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원금이 3,352,943,630원, 발생이자가 1,882,738,178원, 이율이 연 24%이었다.

피고는 2013. 6.경 현대피앤씨에 대한 위 회생절차에서 위 원리금을 이 사건 근보증계약에 따른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현대피앤씨의 관리인 A이 이의하였다.

피고는 2013. 11. 18. 현대피앤씨의 관리인 A을 상대로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여, 현대피앤씨에 대한 회생채권이 위 원금과 발생이자를 합한 5,235,681,808원 = 3,352,943,630원 1,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