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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5가단504678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253,82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9.부터 2016. 10.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4. 2. 9. 01:30경 원고의 부탁을 받고 원고를 집까지 태워주기 위해 아버지 C 소유의 D 승용차(이하 ‘B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E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상왕십리 방면에서 양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 2차로에 주차 중이던 F 운전의 G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B 차량의 우측 범퍼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B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가 우측 안면부 협부 및 구순부에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눈이 오고 있었고 피고 차량의 미등 및 차폭등이 켜져 있지 아니한 상태였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

(4)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2,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