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4.19 2017가단718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산동부 2016. 12. 21. 작성 2016년 증서 제1618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산동부 2016. 12. 21. 작성 2016년 증서 제1618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