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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9 2017가단718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산동부 2016. 12. 21. 작성 2016년 증서 제1618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