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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0 2015노830

인질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 T이 C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F 등과 함께 C를 만나 이 사건 승용차를 타고 같이 다닌 것뿐이며, C를 감금하고 그를 인질로 삼아 J 및 L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C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21세)가 예금 인출 심부름을 해준 이른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이하 ‘이 사건 관련자’라 한다

)이 예금 인출액 1,280만 원을 빼돌려 도주하자, 3~4명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

)들은 2014. 9. 4. 08:20경 안산시 단원구 D 앞 노상에서 예금 인출 심부름을 하기 위하여 위 사기단의 일원으로부터 현금카드를 받으려고 기다리던 C에게 경찰을 사칭하면서 그의 팔을 붙잡고 케이파이브(K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

)에 강제로 태운 다음, C의 휴대전화기와 신분증을 빼앗는 한편, 그에게 이 사건 관련자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람을 찾아내 주면 풀어주겠다.’라고 말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및 시흥시 정왕동 일대를 돌아다녔다. 피고인(가명 : E)은 성명불상자들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2:30경 F(개명 전 이름 : G 과 함께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으로 가서 성명불상자들 및 C와 만나 점심식사를 한 후, 피고인은 팔로 C의 목을 휘감아 그를 이 사건 승용차의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F과 함께 C의 양쪽에 앉아 이 사건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성명불상자 1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고, 또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