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04.28 2014고정8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5. 15:25경 김해시 C 앞 공터에서 주차문제로 시비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 D(여, 55세)의 뺨을 5∼6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음부 부위를 3∼4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폭행피의사건(임의동행) 위반 피혐의자 수사보고,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피의자들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상호 간에 주고받은 폭행의 방법 및 정도, 그로 인한 상해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거나 그러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 피고인의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 해당하거나 정도를 초과한 방위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