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22 2017가합8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8,8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티앤아이(이하 ‘파산채무자’라 한다)와 사이에 2013. 11. 22. 파산채무자가 피고에게 SK건설 하남열병합 PLB68.8G 2기 및 보일러 1기 등을 대금 1,1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납품 및 설치해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파산채무자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납품 및 설치를 마쳤으나, 피고는 납품 및 설치대금 중 528,890,000원을 파산채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파산채무자는 수원지방법원 2015하합10024호로 파산선고 절차가 진행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2015. 11. 23. 파산선고를 받았고, 위 법원은 같은 날 원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대금 528,8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