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1.28 2013노274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편취금액이 2천여만 원에 이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살핀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