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5.09 2017고단938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9. 30. 00:58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E(24 세) 이 주차해 놓은 F 모닝차량 뒷 좌석 문을 열고 차량 내에 있던 시중 가격 30만원 상당의 “ 토마스 언 쇼” 시계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및 검거, 조사), 수사보고( 지문 감정)
1. 문서 송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심신 미약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