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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1 2018고단126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27. 23:50 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307동 12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웃인 피해자 B(54 세) 과 함께 술을 먹던 중 다른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잔소리를 하자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3 세) 과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사진 2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웃사이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고인들 모두 알코올의 존 증이나 우울증 등으로 치료 받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