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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8 2016가단1948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1,3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3.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70만 원, 기간 2011. 10. 21.부터 2013. 10.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2013. 10. 7.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60만 원, 기간 2013. 10. 21.부터 2015. 10. 20.까지로 정하여 다시 임대하였으며, 그 후 임대차 기간을 2016. 10. 20.까지로 연장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6. 7. 2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때까지 약정한 차임 월 160만 원에 40만 원을 추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나, 임대차 종료 이후 임대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여 사용하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 차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보증금 및 유익비 상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유익비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10. 22.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이 사건 점포에 인테리어, 전기, 가구, 간판, 시설공사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중 ①바닥타일, ②천정 및 조명, ③스윙도어, 현관 및 유리, ④조명, ⑤냉ㆍ난방 및 환기 설비, ⑥설비시설은 이 사건 점포의 객관적 이용가치를 증가시키는 유익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현존가액 11,300,919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