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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02 2018고단199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2018고단1990』 피고인은 2018. 10. 20. 03:16경 평택시 B아파트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33세)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인적사항 등을 질문하자, “다 해서 넘겨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시 E에 있는 C파출소에 인치되자 피의자 대기석에서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2018고단2104』

가.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8. 01:00경 택시기사 F에게 택시요금 지급을 거부한 것과 관련하여 평택시 탄현로331 소재 평택경찰서 송탄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장소에서 택시기사 F이 택시요금을 포기하고 귀가하였음에도 약 2개월 전 위 지구대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조사를 받았던 것에 불만을 품고 경위 D 등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나를 체포했던 경찰관을 찾아내라, 개새끼야.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다시 한 번 그 때처럼 체포해봐라”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4시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워 송탄지구대 상황근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 지구대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 내부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 문 열어. 씹할! 개새끼들! 문을 열라고, 야!”라고 고함을 지르며 시정된 지구대 문을 수 회 잡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