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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29 2020고단4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5. 01:42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노상에서 택시요금 지불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위 C에게 ‘너네들 진짜 웃긴다, 너네들이 뭔데 그러냐, 불쌍한 새끼들아,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발생장소 및 피해자 피해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과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