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5.18 2017고단27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21:5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컨테이너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한 북로 186에 있는 에이스 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