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10. 22. 부산 B에 있는 C 부근에서 D에게 2,910,000원을 대여하면서 5일 마다 180,000원씩 20회 상환하도록 하는 등 연 154.6%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2. 20. 및 2019. 2. 20. D에게 각 2,910,000원을 대여하면서 5일 마다 180,000원씩 20회 상환하도록 하는 등 연 154.6%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위원회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일수 계산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3회 처벌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벌금형 선택),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