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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409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10. 22. 부산 B에 있는 C 부근에서 D에게 2,910,000원을 대여하면서 5일 마다 180,000원씩 20회 상환하도록 하는 등 연 154.6%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2. 20. 및 2019. 2. 20. D에게 각 2,910,000원을 대여하면서 5일 마다 180,000원씩 20회 상환하도록 하는 등 연 154.6%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위원회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일수 계산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3회 처벌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벌금형 선택),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