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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다327 판결

[퇴직금][집17(2)민,143]

판시사항

주식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만으로서 작성된 이사의 퇴직금 지급규정의 효력을 부정함에 있어서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한 실례

판결요지

주식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만으로서 작성된 이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대하여 재임 중의 보수지급의 근거규정이나 종래 다른 퇴임이사에 대한 퇴직금지급사실 여부 등에 관한 아무런 심리와 판단 없이 단지 주주총회의 승인이 없다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고 원고의 퇴직금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해동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2. 12. 선고 67나3242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53.8.25 피고 회사 상무이사직에 취임한 이래 1964.10.17 동회사의 전무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상무이사로서 44개월간 전무이사로서는 5개월간 각 근무하였던 것이었다 하여 동회사의 위로금 및 조위금 규정에 의거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 청구에 관하여 그 청구외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 소정의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는 것인 바, 피고회사에는 원고의 위 사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근거가 되는 정관상의 규정이 없고 또 주주총회의 결의도 없었던 것이며 일방 동회사의 위 위로금 및 조위금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만들어진 임원에 대한 퇴직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방침을 정한 내규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주주총회가 그것을 승인한 사실도 없었으니 그것이 원고에 대한 퇴직금지급의 근거가 될 성질의 것이 (원고를 선임할 때 그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지급을 약정한 바도 없었다는 것이다) 아니었다는 취지의 판시로써 그 청구를 기각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이사선임이 민법상의 위임관계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상법 제388조 가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그 문의를 주식회사가 영리법인이라는 점에 비추어 풀이하면 그 규정은 정관에 이사의 보수액에 관한 규정이 없는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그 보수액에 관한 결의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정하였던 것이었다고 보여지는 바이고 또 피고회사의 전시 규정이 주주총회의 승인이 없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었다 할지라도 원고가 상무이사에 취임한 이래 전무이사를 사임할 당시까지 그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았던 것이었으니 원고에 대한 퇴직금도 그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이었다고 주장하였음이 뚜렷한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이 원고의 재임중의 보수가 위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여부와 종래 피고 회사의 퇴임이사에 대하여 그 규정에 의한 퇴직금이 지급된 사실의 유무(위 각 사실관계의 여하에 따라서는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가 위 규정에 대한 승인결의를 한 사실이 없었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각 보수금의 지급으로서 그 규정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및 피고 회사가 여하한 사정하에 원고의 퇴직금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아니 하였던가 (장기근무의 이사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은 영리회사의 통례에 속하는 사항이었다고 할 것이다) 등의 여러가지 사항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와 판단이 없이 단지 전술과 같은 판시만으로서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위 위법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6조 , 제400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