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9.06 2016가단2327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453,349원 및 그 중 64,533,275원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6,453,349원 및 그 중 64,533,275원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