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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24 2018고단211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0. 11. 16. 경 피해자 흥국 화재 해상보험( 주) 의 ' 무배당 행복을 多 주는 가족 사랑보험 (1006) '에, 2011. 3. 3. 경 피해자 ( 주 )KB 손해보험의 '( 무 )LIG YOU 플러스 건강보험 '에, 2011. 2. 28. 경 피해자 우체국보험의 ' 하이로 정기보험', ' 에버 리치 상해보험 '에 각각 가 입하였고, 2013. 5. 7. 경 광명시 하안동 안 터 마을에서 2.5 미터 높이의 뚝방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두개골바닥의 골절,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요추운동의 후 유 장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 보험상품의 내용상 사고로 장해진단을 받을 경우 장해 지급률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우측 편마비 등의 후 유 장해가 없음에도 의사를 속여 후 유 장해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8. 21. 경 부천시 소사구 소재 C 재활의 학과에 방문하여 사실은 정상적인 보행이 가능하며 우측 편마비 증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추락사고로 인하여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고 우측 편마비 증상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의사 D으로부터 “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에 해당됨( 지급률 60%), 피검자는 외상성 뇌손상과 관련된 우측 편마비 상태로 보행 및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있어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며, 영구 장해로 사료됨” 이라는 내용의 후 유 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2. 경 피해자 흥국 화재 해상보험( 주 )에 위와 같이 발급 받은 후 유 장해 진단서를 첨부하여 마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후 유 장해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고, 같은 해

8. 28. 경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만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