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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8.28 2015고단1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8]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프로그램의 지시에 따라 계좌번호, 공인인증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전송하게 하는 악성 컴퓨터 프로그램을 금융기관 사이트에 유포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명의도용으로 인한 고소사건이 발생하였으니 불특정 다수인 명의의 계좌에서 금융감독원이 관리하는 가상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라는 등 거짓말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C는 국내 인출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D’)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수거하여 현금 인출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0. 15:45경 서울 영등포구 E 주택의 우편함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F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G)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수거한 것을 비롯하여 다음날 13:00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개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각각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전달 및 보관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3. 10. 20:20경부터 같은 날 20:36경까지 사이 불상지에서, 피해자 H가 농협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는 순간 '금융감독원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니 보안승급 강화, 보안서비스 설치를 위하여 계좌번호, 공인인증번호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