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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19 2015가단29045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4. 6. 8. 피고로부터 울산 동구 C 소재 건물 208호를 임차보증금 7,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6. 11.부터 2015. 6.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갱신하지 않기로 하고, 2015. 6. 2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건물을 인도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중 5,000만 원만을 반환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에 따른 나머지 임차보증금 2,500만 원(= 7,500만 원 -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하면서 임차보증금 중 우선 5,000만 원만을 반환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은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게 되면 반환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위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만일 피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도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법리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그 부관을 조건으로 보아야 하지만,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