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4고정1694』 피고인은 2013. 8. 21. 00:50경 부산 부산진구 C, 2층 ‘D’라는 상호의 바(bar)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42,000원 상당의 버드와이저(330ml) 7병, 48,000원 상당의 하이네켄(330ml) 6병 등 합계 9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14고정2023』 피고인은 2013. 8. 26 22:30경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G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0,000원 상당의 잭다니엘 양주 1병, 21,000원 상당의 맥주 3병 등 합계 221,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2014고정2052』 피고인은 2013. 7. 20. 02:10경 부산 부산진구 I 소재 ‘J’ 바(bar)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180,000원 상당의 잭다니엘 양주 1병, 21,000원 상당의 버드와이저 맥주 3병, 10,000원 상당의 머드쉐이크 1병 등 합계 211,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업신고증,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