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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32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4. 01:3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 점포 내 계단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들이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C 및 피해자 E(여, 55세)을 손으로 밀어 위 피해자들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도의 오른쪽 발목이 부어오르는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도로 왼쪽 무릎과 팔꿈치가 까지는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발언 및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