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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8 2016가단537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1001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16. 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동두천시 C 아파트 307동 1506호에 실거주자이자 소유자입니다.

위 주소지에 있는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입식에어컨, 컴퓨터, 피아노는 원고가구입한 제품이다.

B은 막내 손주의 엄마로서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입신고만 해 둔 상태이다.

따라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므로 그 불허를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