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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사업장에서 이전 목적으로 신축중인 사업장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549 | 부가 | 1986-07-29

문서번호

부가22601-1549 (1986.07.29)

세목

부가

요 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이외에 별도의 사업장을 건설함에 있어 당해 건설용역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별첨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조.붙임 :※ 부가22601-875, 1985.05.13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이외에 별도의 사업장을 건설함에 있어 당해 건설용역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로서, 현재 (서울)의 공장이 협소하여 폐쇄하고, 사업장 이전을 목적으로 지방(경기도)에 공장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나. 이 같이 사업장 이전을 목적으로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공사 도급금액의 세금 계산서 발행시, 사업장이전 완료전에는 현재(서울)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공장건물신축 부가가치세를 환급 또는 공제 받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