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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11 2015고정614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8. 15:37경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성인용품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14. 8. 초순경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의약품인 비아그라를 손님에게 1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공익신고 송부

1. 비아그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법정형,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되는 벌금액을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