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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1018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5.부터,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이유

인정사실

피고의 처 D은 2002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원고 A(F생)에게 말하기, 쓰기, 셈하기 등을 가르쳤다.

피고는 원고 A이 아버지인 피고 B과 단둘이 살고 있고 피고 B이 일용노동에 종사하느라 집을 자주 비워 주말이나 방학에 혼자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원고 A의 정신장애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는 2003년 하반기 겨울 일자불상 일요일 13:30경 피고의 집 안방에서 원고 A에게 사탕과 초콜릿을 주겠다고 꼬드겨 피해자에게 옷을 벗게 하고 자신도 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1회 간음하였고, 2003년 하반기 겨울 일자불상경 피고의 집 안방에서 한컴타자연습을 하라고 피해자를 부른 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는 2014. 5. 20. 위 다.

항 기재 범죄사실로 인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2고합1350),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5. 1. 6.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14노1631), 이에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4. 9.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015도127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A이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과 충격에 대해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간음행위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