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0734호 손해배상등 사건의 집행력...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9명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0734호 손해배상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1. 29. ‘원고를 포함한 9명은 공동하여 피고에게 25,571,8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3.부터 2017. 1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판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31709호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0. 6. 4.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9,771,5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0. 6.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20. 6. 30. 인천지방법원 금 제7621호로 위 청구이의 소송의 판결에서 정한 원리금 합계 11,554,469원(= 원금 9,771,505원 2019. 4. 13.부터 2020. 6. 30.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합계 1,782,964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9,771,5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