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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09.08 2009고단3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9. 5.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09. 1. 7. 20: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경영하는 ‘D’ 치킨집 앞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21:30경 위 치킨집 앞 노상에서 위 E이 F으로부터 구입한 1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24. 15:00경 위 치킨집 앞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8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22:00경 위 치킨집 앞 노상에서 위 E이 G를 통하여 구입한 필로폰 0.9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2. 중순 불상일 16:00경 위 치킨집 앞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80만 원을 건네주고, 위 E은 G를 통하여 필로폰 0.9그램을 구입하여, 이를 피고인의 가게 부근에 있는 H 피씨방 카운터에 맡겨 놓고,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