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의 언행은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더구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보복의 목적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을 유지하면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 및 적용 법조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우리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바뀌었으므로, 원심판결을 더는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우리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1)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여야 한다.
한편, 협박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까지는 필요 하지 않으나, 해악의 고지가 있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또는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가해의 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