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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143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 23. 확정되었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3. 6. 13:00 경 구리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녀의 어머니 명의 롯데 아 멕스 카드 1매를 습득한 후 신고하는 등의 절차 없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8:06 경 구리시 E, F 편의점에서 제 1 항에서 습득한 D 소유의 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양 제시하여 물품 구입대금 1,500원 상당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물품대금 합계 2,693,11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진술서

1. 카드 실시간 승인 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