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관한 소송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2017. 1. 22. 해지되었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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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3. 22.부터 유방암으로 C의원에서 2일간 입원치료를 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유방암, 동결어깨, 당뇨병, 슬관절증 등 병명으로 2016. 11. 1까지 61회에 걸쳐 총 1,083일을 입원하면서, 위 입원관련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총 42,080,000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2017. 10. 10. 기준으로 피고를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로 하여 유효하게 존속중인 보험계약들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고, 피고는 우체국으로부터 86,970,000원, D으로부터 155,030,000원, E으로부터 68,333,000원, F으로부터 67,829,000원을 각 보험금으로 수령하였다.
피고는 위 보험계약의 존속 사실이나 위 수령한 보험금 액수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않다.
회사명 상품명 월보험료(원) 계약일 비고 1 G H 170,310 2010.12.10. - 보험계약자 2 H 115,150 2011.1.6. - 보험계약자 3 H 158,660 2010.12.10. - 보험계약자 4 우체국 종신보험 112,400 2003.4.9.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5 올커버암치료 24,800 2003.4.9.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6 재해안심만기 14,000 2003.4.9.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7 재해안심만기 14,000 2003.4.9. - 보험계약자 및 만기수익자 8 종신보험 49,000 2003.4.9. - 보험계약자 및 만기수익자 9 올커버암치료 12,000 2003.4.9. - 보험계약자 및 만기수익자 10 안전벨트 5,700 2016.3.24. - 보험계약자 및 만기수익자 11 에버리치상해 17,400 2016.3.24. - 보험계약자 및 만기수익자 12 에버리치상해 17,100 2016.3.24. - 보험계약자 및 만기수익자 13 안전벨트 5,700 2016.3.24. - 보험계약자 및 만기수익자 14 우체국암 19,900 2016.8.11. - 보험계약자 및 만기수익자 15 우체국암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