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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4 2017가합40354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2017. 1. 22. 해지되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3. 22.부터 유방암으로 C의원에서 2일간 입원치료를 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유방암, 동결어깨, 당뇨병, 슬관절증 등 병명으로 2016. 11. 1까지 61회에 걸쳐 총 1,083일을 입원하면서, 위 입원관련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총 42,080,000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2017. 10. 10. 기준으로 피고를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로 하여 유효하게 존속중인 보험계약들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고, 피고는 우체국으로부터 86,970,000원, D으로부터 155,030,000원, E으로부터 68,333,000원, F으로부터 67,829,000원을 각 보험금으로 수령하였다.

피고는 위 보험계약의 존속 사실이나 위 수령한 보험금 액수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않다.

회사명 상품명 월보험료(원) 계약일 비고 1 G H 170,310 2010.12.10. - 보험계약자 2 H 115,150 2011.1.6. - 보험계약자 3 H 158,660 2010.12.10. - 보험계약자 4 우체국 종신보험 112,400 2003.4.9.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5 올커버암치료 24,800 2003.4.9.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6 재해안심만기 14,000 2003.4.9.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7 재해안심만기 14,000 2003.4.9. - 보험계약자 및 만기수익자 8 종신보험 49,000 2003.4.9. - 보험계약자 및 만기수익자 9 올커버암치료 12,000 2003.4.9. - 보험계약자 및 만기수익자 10 안전벨트 5,700 2016.3.24. - 보험계약자 및 만기수익자 11 에버리치상해 17,400 2016.3.24. - 보험계약자 및 만기수익자 12 에버리치상해 17,100 2016.3.24. - 보험계약자 및 만기수익자 13 안전벨트 5,700 2016.3.24. - 보험계약자 및 만기수익자 14 우체국암 19,900 2016.8.11. - 보험계약자 및 만기수익자 15 우체국암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