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227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5. 11. 08:30경 부산 부산진구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하나은행 통장 1개, 농협 통장 1개, 신협 통장 1개, 현금 18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12만 원 상당의 가방과 시가 17만 원 상당의 메달목걸이 1점 등 합계 209만 원 상당의 재물을 봉지에 넣어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